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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유급(+지정 이유)
10월 1일 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따라 휴일에 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확정 이유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10월은 공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이번에는 국군의 날도 이번에는 공휴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로 1950년 한국전쟁당시에 국군이 38선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90년대 이후에 해제되면서 평일처럼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우리나라 군인들의 역할과 장별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은행, 학교 등은 쉬는 날이고 유급휴무가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어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10월 2일과 4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6일 연속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휴가를 잘 가지 않는 달이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여행계획을 세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급 근로수당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은 공휴일로 확정이 되었고 은행, 학교등도 휴일과 똑같이 쉬게 됩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서 꼭 쉬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어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대체휴일 또는 수당으로 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휴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니 알아두시면 좋은 듯합니다.
일한 시간 | 휴일기준 근로수당 |
8시간 이하 | 임금의 150% |
8시간 이상 | 임금의 200% |
유급 휴가인에 일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휴일 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기준대로 주지 않는다면 내용에 근거하여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무리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렇게 된 이유와 근로수당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10월까지 또 금방 시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연차를 이용하시면 화요일 ~ 일요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으니 휴가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