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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사업체에서 상품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신고대상과, 방법,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24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두가지경우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모두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하지 않았을시에는 각종 가산세가 발생하고,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합니다.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7월 25일까지 신고 완료한 경우에는 8월 2일에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환급은 8월 14일에 받게됩니다.
변경사항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바뀌기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됬습니다. 과세유흥장소나 부동산임대업 경우에는 전과 동일합니다.
2. 피부미용 네일아트 과세적용
기존은 서울, 광역시 등에서 사업장의 면적이 40m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바뀌고 나서는 면적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년도의 공급가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4. 특레 비철금속 스크랩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게 될 경우 지정된 금융회사에서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시 거래처와 매입자 쌍방으로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10%가 가산세로 부과되게되며, 매입자에해당하는 사람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현금영수증 가입의무자 가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될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는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6.조회범위확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가 기존 1회에서 100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앱 손택스와 ARS번호 1544 - 9944를 통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세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 또는 3년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2. 납세자의날 수상경력이 있는사람
3. 매축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4. 수출하는 기업
5. 혁신성장 기업또는 신산업 중소기업
6.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마무리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신고날짜까지 15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화는 과정중에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홈택스에있는'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