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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조기지급

헬씨92 2024. 9. 12. 11:08

생계급여 조기지급

생계급여 조기지급 사진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었던 시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을 맞이하여 조기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급날짜가 언제인지, 생계급여액의 기준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지급 예정일

생계급여 조기지급 - 지급 예정일 사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조기지급이 되는 만큼 지급일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추석이 좀 빠른 만큼 조기지급 날짜는 9월 9일 ~ 9월 13일에 수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전라남도 , 경남, 통영, 창원, 인천, 경기도등 대부분 13일에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조기지급 - 조기지급하는 지역들 사진생계급여 조기지급 - 조기지급하는 지역들 사진
생계급여 조기지급 - 조기지급하는 지역들 사진생계급여 조기지급 - 조기지급하는 지역들 사진

 

 

 

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조기지급 - 생계급여 설명 사진

 

일정기준에 따라서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수도.전기요금, 의식주비용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아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20일경에 지급이 되며 중위소득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주거, 의료, 생계 등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액 기준

선정하게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액이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후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구를 맞추고 그중에서 가구를 선별하여 산정액을 추산하여 낸 2024년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조기지급 - 중위소득 기준 사진

 

가구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고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1인가구는 713,102원 / 2인가구는 1,178,435원 / 3인가구는 1,508,690원 / 4인가구는 1,833,572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위에 있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833,572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조기지급 - 신청방법 사진
생계급여 조기지급 - 신청방법 사진
생계급여 조기지급 - 신청방법 사진

 

가구의 친척, 기타 관계인, 가구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게 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취업, 건강상태,근로능력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신청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선정여부가 완료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1)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구비서류(필요한 경우에만)

(1) 사용대차 확인서

(2) 재산과 소득 확인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4)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6) 신분확인서류 및 위임장

 

마무리

생계급여 조기지급 날짜와 신청조건, 방법, 준비해야 되는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날짜가 앞으로 당겨졌고 다음 지급날짜까지 40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조기지급의 결정이 부담을 더 줄여주는 선택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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