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조회 고지서)
2024년도 두 번째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었습니다. 세목, 세액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납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 대상, 기한, 방법에 대하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대상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에 납부한 1차분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9월에 납부할 2차분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납부가 완료됩니다.
납부기간
9월 16일 (월요일) ~ 9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를 깜박하기 쉬우니 꼭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세 분할납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로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군·구에 납부해야 할 총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을 하게 될 겨울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에 대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은 원래의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시·군·구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하며 정규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방법
방문 | 전국에있는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ATM/CD |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가상 계좌로 입금 |
ARS | 142211전화후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카드 번호 > 조회 > 납부하기 |
온라인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
재산세는 전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에 있는 CD기 또는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도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차세대 ARS번호 142211) 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9월 재산세 납부 대상과, 조회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계씬 분들은 9월 애에도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꼭 세액이 20만 원 초과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