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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지연 보상 ( + 배상 보상금 받는 방법)
19일에 열차 지연 운행과 관련된 추가로 보상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열차의 궤도 이탈사건이 생겨 이로 인해 ktx열차가 많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과 배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ktx열차 지연 보상과 배상, 보상금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ktx열차 지연 보상 안내
대체교통비(택시비) 지급
ktx열차가 대중교통이 끝나는 시간에 도착을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평상시 승차권 화면을 클릭합니다.
(3) 가운데에 바로 보이는 ktx지연 관련 보상안내를 누릅니다.
(4) 대체교통비 신청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5)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회원번호 및 개인정보와 은행명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시간 지연 열차 이용고객 승차권 전액 환불
만약에 ktx열차가 2시간 이상이나 지연이 됐을 경우에 운행이 중지되어 ktx를 타고 포항, 울산, 경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열차금액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신청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순서대로 활불 처리가 됩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전에 먼저 50%를 지급하고, 그 후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
만약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 직접 역사를 방문하여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입석 이용고객
좌석 승차권을 구매했지만 열차 운행중지나 지연으로 인해 입석으로 이용한 고객 또 추가 보상이 있습니다.
voc접수를 하면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50%의 금액을 더 지불해 줍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고객
긴 시간은 아니지만 20분 정도 지연된 열차에 승차한 사람들에게는 지연배상금을 자동적으로 지급해 줍니다.
만약 이때 승차권을 환불하였더라면 발생했던 위약금은 모두 감면 조치가 내려집니다.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역에 직접 방문하거나, 코레일톡, 홈페이지에서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ktx열차지연 배상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외에 열차에서 결함이 발견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20분 동안 ktx가 지연이 될 경우에 금액을 배상해 줍니다.
지역이 되는 열차에 승차권을 승낙했다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특실요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른 배상금액입니다.
20분 ~ 40분 이상이 되면 금액의 12.5%를 돌려주고
40분 ~ 60분일 때는 25%를 돌려주며
1시간 이상일 때는 50%의 금액이 배상됩니다.
<배상방식>
처음 결제를 한 수단을 통하여 배상금이 반환이 됩니다.
카드결제일에 따라서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시에는 지연이 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 역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코레일톡 홈페이지에서 계좌 이체를 신청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ktx 열차가 지연되었을대 보상, 배상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8일에 발생한 ktx열차 궤도 탈선으로 인해 부산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승객들이 고민을 해서 코레일 측에서 배상, 보상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다 해소가 되지 않겠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보상이 궁금하셨던 분들, 기본적인 열차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